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된 가운데 충북 청주청원보건소가 지역내 의료기관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에 들어갔다.
14일 청주청원보건소는 지역내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취업중인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한편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해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