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등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주 특산품을 중심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허위표시 와 더불어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과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의료분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 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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