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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반드시 바로잡아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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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반드시 바로잡아야 ④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④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입니다.

김민웅 교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한일협정은 무엇인가'에 관한 글을 문답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글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5) 듣고 보니 한일협정 논의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일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조약을 거론하면서 “’국제법’도 모르는 소리”,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주장이지요.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당사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권리, 일본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서명 당사자 국가들 간의 국제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근거 내지 참고사항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약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5-1) 네? 그게 뭔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 여기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분리(seperation)”된 지역으로 취급했습니다.

“해방된 지역”과 “분리되는 지역”에 대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불법적인 강점으로 획득한 식민지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영토인데 패전으로 그 권리가 포기되어 일본 국가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바라던 바입니다.

승전국들이 자신들에게 끼친 전쟁의 피해책임은 일본에게 묻되 식민지 배상의 문제는 덮어주는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한일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5-2) 너무 화가 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당한 조약입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반드시 따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런 조약을 만든 미국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뒤늦게 정부가 수립된 일본(1952년)이 먼저 정부가 세워진 한국(1948년)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제2조 (a))

이렇게 되면 우리는 1948년이 아니라 1952년 일본의 승인으로 독립한 셈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야 할 국제법인가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지요.

1952년 1차 회담 당시 한국 측 대표단도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5-3) 국제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문제 처리가 분명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한일관계를 정리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국제법이라는 주장으로 이걸 근거삼아 우리에게 들이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내의 보수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의 “국제법 운운”의 주장도 국제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발언일 뿐입니다.

(5-4)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 성격이나 본질을 뭐라고 하면 되나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서로 전쟁을 했던 나라들,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조약입니다. 하나의 체제, 그러니까 “전후질서(戰後秩序)”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전국 일본을 포함한 구(舊)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처리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시대역행적이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가 종식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탈식민주의” 작업입니다. 이걸 담지 않은 강화조약과 전후질서는 당연히 문제를 짚고 제기해야 마땅합니다.

이 조약과 질서가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고 기존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전후처리의 기능을 했다고 해도 그 질서의 식민주의적 본질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5)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불법적 강점과 식민지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죄와 함께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 한사코 빼먹은 청산의 실제적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제대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韓日協定, 何が問題なのか] ④

言われてみると、韓日協定の論議で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性格を把握することが、実に大事になってくる気がします。

ところで韓日協定に対して問題を提起すると、この条約を取り上げながら“"国際法"も知らないのか”という話も聞こえてきたりします。私たちが国際法も知らないし、守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主張でしょう。このことは合っていますか?

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
もう一度強調いたしますが、私たち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署名当事者、署名当事国ではないので、私たちに負荷させられた義務や強制条項はありません。日本が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権利、日本が責任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だけです。署名当事者、署名当事国間の国際法にすぎないのです。私たちは必要な部分だけ根拠や参考事項にすればいいのです。私たちが受けいれられないことは受けいれない権利が自動的にあるのです。

そのうえこの条約は、私たちとしては到底受けいれられない内容を秘めています。

(5-1) え?そ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韓国を植民地から"解放"された国としてではなく、日本から"分離(seperation)"された地域として取り扱いました。

“解放された地域”と"分離された地域"の区別は実に重要なことです。韓国は、日本が不法的に強占して得た植民地ではなく、朝鮮と日本の間で併合条約を締結して国際法的に正当に取得した領土なので、敗戦でその権利が放棄されて、日本の国家から分離しないといけない地域という論理です。日本の思う壺です。

戦勝国が自分たちに浴びせた戦争被害責任は、日本に問いただすとして、植民地賠償の問題を伏せてあげるという方法で処理したのです。ここから正当な韓日関係ではなくなっていきます。

(5-2) あまりにも酷いじゃないですか。

そのとおりです。私たちの立場では実に不当な条約です。今でも腹が立って必ず問いただしたい内容です。この責任は第一にこの条約を作ったアメリカにあります。

そのうえ、私たちよりも後に政府を樹立した日本(1952年)が、先に政府を樹立した韓国(1948年)の独立を承認するということは話にならない条項です。(第2条(a))
こうなると私たちは1948年ではなく、1952年日本の承認によって独立したことになります。
こんな条約をどうして私たちが受け入れないと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批判と糾弾の対象でしょう。

1952年第1次会談当初、韓国側の代表団もまさにこの問題を提起しました。あきれ果てて言葉もでなかったことでしょう!

(5-3)国際法に対して新たに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えぇ、そうですよね。
日本は、植民地処理問題が明らかでな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韓日関係を整理するのに自分たちにとって有利だから、国際法という主張でこれを根拠に私たちに詰め寄ってきたのです。

このことに関連した韓国国内の保守系マスメディアや、一部の知識人たちの"国際法云々"という主張も国際法が何なのかきちんとわかっていない無知な発言にしかすぎないのです。

(5-4)それならば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基本的な性格と本質はどういう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互いに戦争をした国々が、戦勝国と敗戦国間の関係を整理する条約です。一つの体制、言いかえると"戦後秩序"といえます。敗戦国である日本を含めた旧帝国主義国家間の植民地処理問題はきちんと精査し、あいまいに終わ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す。

人類普遍の歴史的観点で見ても、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時代に逆行するものでした。

植民地の時代が終息するする時代に、最も重要な主題は"脱植民主義"作業です。この問題が含まれていない講和条約と戦後秩序は、当然のごとく問題を精査して提起することが妥当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この条約と秩序が日本の戦争責任を問うて、既存の権利を放棄させる戦後処理の機能を果たしたとしても、その秩序の植民主義的本質は克服されないといけません。

(5-5)どう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日本は今からでも一日も早く、韓半島全体に対する不法的な統治と植民地被害に対して、根本的謝罪とともに、1965年韓日協定体制で無理やり除外した清算の実際的な過程を踏まないといけません。これが答えです。きちんと解決しないと、これからもこの責任から決して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

(번역 : 재일교포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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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미국 진보사학의 메카인 유니온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화독법>, <잡설>, <보이지 않는 식민지> 등 다수의 책을 쓰고 번역 했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연재를 꾸준히 진행해 온 프레시안 대표 필자 중 하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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