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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보상 손 놓은 충북도…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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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보상 손 놓은 충북도…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5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불가 통보…도 자체만의 지원 불가능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의 보상금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지난 2017년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유가족과의 보상금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를 계속 해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로 미뤄볼 때, 이제는 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천화재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제정보다는 충북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덧붙였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관련법을 근거로 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불가하다는 통보해 도 자체만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권 실장은 또한 유가족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이시종 도지사가 주변의 말을 인용한 ‘갑을관계’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후 유가족 측에서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가족 측에 유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 부분이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유가족들에게 교부세 지원금 60억 원과 도 위로금 15억 원 등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가족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문에 이 지사가 법적 책임 인정 문구 삽입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유가족은 이 지사가 화재 참사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배상금’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도는 법적 책임이 없고 도의적으로 위로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시용하며 갈등을 빚었다.

권 실장은 “최근 유가족에게도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북도와 유가족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제천화재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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