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A 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이 A 교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당사자가 13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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