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경기도 안산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 6곳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3곳 지역은 생산유발효과 1조 4446억 원과 고용유발효과 7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경남도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270여개 기업 유치와 1099명 고용 창출, 901억 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고시문에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특구지정 목적 ▲구역 위치·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1/5,000)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의 새로운 특구 지정 모델이다.
이른바 국세(법인세) 3년면제와 이후 5년 20%, 지방세인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7년 면제, 이후 3년 50%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발관련 30여 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되며 토지수용(공영개발), 시행자 부담금 감면과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용지매입비 보조 등도 받는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강소특구 지정 전산파일을 시·군·구 토지정보과 등에 배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천 국장은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강소특구 지정 주요내용과 토지의 지목과 지번현황, 지형도면을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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