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100여개 품목 가운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허가'를 받게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다만,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시행세칙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은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규제대상 품목을 지정하는 후속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지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 기업들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과 거래할 경우 이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원칙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리스트 규제 대상)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허가’가 아니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전략물자 이외에서도 목재, 식품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면 또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 시행세칙 내용이 공개되면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규제 당국이 특정 품목들에 대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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