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3일간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고했고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다.
공대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정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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