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2018년 10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시설 개설은 총 1,531곳에 이르며 환수결정된 요양급여 비용도 2조 5,49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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