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문·답 시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와 도의원 과의 문·답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지만▲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문·일답 방식인 40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 교육행정 질문’ 당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으로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으로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문·답시간을 동일하게 80%(28명) 현행대로 유지 17.1%(6명) 국회와같이 일문·일답 방식은 2.9%(1명)로 도의원의 질문시간과 도지사의 답변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도정질문 제도는 도의원의 잘문에대해 도지사가 질문자와 도민에게 상세하고 충분하게 답변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답변시간제한은 좋지않다는 의견도 일부있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은 “도정질문제도의 취지나 도지사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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