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해온 신항만건설사업이 2일 해양수산부로 부터 지정·고시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 신규 2개소(제주신항, 동해신항), 기존 10개소(부산신항 등)를 2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제주신항만 건설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해양관광지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배가하고 기항 크루즈 수요급증에 대비한 동북아의 고품격·친환경 크루즈 모항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3천㎡)와 도로(0.325km) 등을 확충한다.
개발방향은 크게 3가지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 등이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은 대형 크루즈부두(22만GT급 등) 4선석 및 국내·국제여객 부두 건설 9선석 등 여객부두 특화사업이며 △해양관광 클러스터화는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두 인접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은 제주신항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한 수림대(Eco-Zone)를 도심과 근접한 배후단지 구역에 조성하는 녹지사업으로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공해예방 및 배후도시와 공존을 추구한다.
도는 이번 신항만 지정‧고시를 위해 중앙 절충에 힘을 쏟아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과 지역 언론 등과 함께 최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잇달아 찾아 제주신항만 개발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해수부로부터 제주신항만 지정·고시라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신항이 지정·고시돼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비확보,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권 보상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 도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신항 개발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직접 경제효과 가 생산유발효과(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2만9158명)외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크루즈 여객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주민들과 지속적 대화, 기재부・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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