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일,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 동안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 가운데,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에게 추가 발송으로 전체 2,700만명에게 가입내역과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마다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민연급측은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 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가운데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공단측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더 많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1억원 가량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가입내역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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