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관련기사보기 : 프레시안 7월 28일 보도) 아시아문화원(ACC)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중인 직원의 복직을 막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복직반대 서명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2017년 8월, 그 해 2월 해고된 후 중노위에 부당해고신청을 한 'A 씨의 복직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호의 문서에 팀장 11명, 직원 24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시아문화원이 복직반대 연대서명을 추진한 시점은 A 씨의 부당해고 신청을 중노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기간과 겹쳐있어 중노위의 심의에 영향을 끼쳐 A 씨의 복직을 막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와 부서도 다르고 함께 일해보지 않은 직원들도 서명을 했고, 심지어는 내가 해직된 달에 입사한 생면부지의 직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며 누군가의 주도 하에 서명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아시아문화원측 관계자는 “강요는 없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주도했다. 팀장급 단위에서 서명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A 씨 복직 반대 서명에 참여한 복수의 직원들은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광주시 옴브즈맨 관계자는 “상식 밖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적인 징계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해야 할 일이지, 직원들의 서명을 동원해 특정 직원의 복직을 막는 것은 동료들 간의 갈등을 조장, 직장 내 분위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고등법원 항소심을 거쳐 지난 1월 복직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육아휴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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