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춤추는 음식점 조례’가 광주시 북구 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의회는 2017년 6월 13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의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의사를 밝힌 신수정 의원은 “이걸 정말 꼭 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의원들은 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인분들도 주민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정 업체와 상인들한테 가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의 우려대로 현재 ‘춤추는 음식점 조례’에 의해 감성주점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업소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춤추는 음식점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7곳이 있으며 이 중 광주가 서구, 북구 등 2곳에서 조례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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