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중앙로 모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남, 46세)의 물품을 절취하려던 피혐의자를 사건발생 2분 만에 현장에 출동 피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오라지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는 현장을 포착한 CCTV관제요원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제주경찰청 상황실에서는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 출동 지령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산지자치지구대로 공조 요청 마침 이지역을 순찰중이던 자치경찰이 즉시 검거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산지자치지구대를 시작으로 지난 1월말부터 도내 전역에 자치지구대 3개소와 자치파출소 4개소 치안센터 4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교통위반 및 불편, 경범, 소음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 112에 신고 처리하고 절도 등 형사사범은 국가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검거 사례는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소속만 다를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면서 “현재는 12종의 제한된 사무를 처리하지만 도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닥쳤을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해 적극 대처하고 향후 자치경찰 또한 도민의 경찰로서 국가경찰 도민안전실 등과의 협업으로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CCTV관제센터에는 자치경찰관 3명 관제(모니터)요원 116명이 24시간(3교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관이 배치된 지난해 4월말 이후 CCTV관제센터의 화상순찰로 절도 신고가 접수돼 검거된 14건 중 자치경찰이 직접 검거에 기여한 건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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