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재독 철학자 송두율(59)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가 21일 최저 5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교수에 대한 최종 구속 여부는 22일중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송 교수가 지난 91∼94년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5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송 교수는 이와함께 학술회의 참석을 위한 5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송 교수가 북측의 고위인사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접촉을 갖고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가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사유와 관련, "사안이 중대한 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송 교수가 제출한 문건도 `전향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에 대한 사전영장이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지란 법은 없다"고 밝혀,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 형태의 전향서 등을 제출할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 있음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 교수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 독일국적 포기 및 대한민국 헌법 준수 의사 등을 밝혔으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한나라당 등은 송 교수 구속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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