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업인 1,000여명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모래채취에 대해서는 군산해경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북 자율관리공동체 심명수 위원장은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 불가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다.
허가조건에는 골재채취 시 해저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구별로 골고루 채취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광구에서 집중 채취해 곳곳에 복구 불가능한 거대 웅덩이가 형성됐다.
이로인해 어구파손 등이 우려돼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다는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조업한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골재채취에 앞서 시행하는 기초조사에서 골재 부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기됐다.
골재채취업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금번 신규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종래에 실시한 탄성파 탐사가 아닌 200여공의 시추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조사가 사전 점·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해경조사에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소속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오는 8월 2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골재채취업자들이 불법시추로 채취한 3만3,710㎥에 달하는 모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시추를 빙자해 모래를 채취해 돈벌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규탄대회에 모인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무분별하게 자행돼 온 불법채취와 이를 방조·묵인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불법 모래채취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말소하고,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신청은 반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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