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전과를 이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한 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 된 진정인 A씨는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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