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서원구 매봉산공원 민간개발과 관련된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관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매봉공원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준 것은 졸속행정 "이라며 "이는 민간개발 여건이 안 되는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돼 재검토하라고 한 터널 설치 문제를 위치만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매봉산공원에 2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위주로 한 민간개발 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개발 과정에서 선행돼야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도 1년이 넘도록 멈춰선 상태다.
매봉산공원 개발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수곡동과 모충동을 연결하는 터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매봉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상태에서 시는 지난 6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 주면서 문제가 됐던 터널 위치를 변경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곡동 우편집중국에서 북쪽방향으로 터널을 설치하는 안을 포함해 다음달 중으로 교통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봉산공원 개발에는 인근의 한솔초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는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물허가단계에서 협의할 사항”이라며 뚜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솔초의 한 학부모는 “천식이었던 아이가 학교 옆 손바닥 공원에서 놀면서 천식이 좋아졌다. 우리의 숲을 꼭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누구보다 민간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아이들이다”며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기획단계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2월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10만㎡이상 또는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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