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은 조례 2건을 개정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 노후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 가능하게 됐다.
또,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시숲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누화되고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2건의 조례 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