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커 보인다.
김승수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또 실무공무원들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되지만,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키로 했다.
동시에 공무원 직급의 명칭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시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의 명칭을 쓰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 공모 등을 통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급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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