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며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며 "일본은 이런 치졸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북한과 연관 짓는 등의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수출규제가 세계 자유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도발을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임을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아울러 "우리정부도 이번 경제 도발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의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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