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인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AI와 IoT기술을 도입한 무선 가스용품의 개발 및 실증,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단 일원 13만 4297.4㎡ 규모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9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특구에서는 앞으로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가스용품의 평가, 평가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80억 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을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oT와 AI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유치해 도내 고부가가치 SW산업 생태계 구축과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도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IT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한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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