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4월 17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이달 21까지 모두 9,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96건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평소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5m이내 순으로 신고됐으며, 횡단보도 신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위 4개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지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도로 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누구나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계석 적색 표시’도 시군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9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석 적색 표시는 예산 여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우선순위부터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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