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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축하려다 덜미

동물보호단체, 제보받고 현장 급습...유통경로 조사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불법도축 현장 ⓒ독자제공

복날을 앞두고 개를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하려던 업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한 축산농가에서 개 불법 도살행위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개를 불로 태워 죽이는 행위를 20년 간 해 온 업자가 있는데 복날 전에 또 불법 도축을 하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보내용에는 이 곳에서 도축한 개가 충청지역 식당과 건강원 등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가 이 곳을 찾았을 당시 업자 A씨는 살아있는 개 2마리를 묶어 토치를 이용해 개를 태우고 있었으며 1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른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고 현장에 묶여 있던 개 100마리도 A씨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고 구출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학대)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불법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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