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 5일자 ''갑질횡포' 폭로 터진 부산유도회..."체육계 비리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유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를 전하면서 그 사례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해 준다고 얘기를 흘려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유도팀 소속 선수는 겸직금지 등으로 코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감독의 동의하에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아 왔다는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유도회는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가 공문 발송 등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보복차원에서 행동하거나 징계 감면 등을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에 유도회 비용을 사용한 것은 유도회 임원들이 공무로 인해 개인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청유도팀 감독과 해당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가 모교 후배들과 합동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가르친바 있으나 감독의 동의나 묵인 하에 코치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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