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농작물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월 15일까지 수시로 접수가능하며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경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포획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작년에 71농가에 대해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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