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를 통해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해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고,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했다.
신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제8대 진안군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의미 있는 회기로 그 간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군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생과 의회를 정책으로 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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