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실·과·소별 주요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적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상민 의원)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형철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2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2019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1건이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정책 건의와 개선·검토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다.
대표 제안자인 고미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비정상적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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