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앞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명문화한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2010 학생 인권 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학생 인권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의 의사가 생활 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학생 징계 시,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 방침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선도부의 명칭 변경('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 등도 권장했다.
이밖에도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학기별 2회 이상의 인권 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교내 인권 신장 대회, 인권 지킴이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차원에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학교 생활 규정의 제·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인권 신장 계획안이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4월 중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에는 각급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가 교육청의 개정 권고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