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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1호기 '조기 폐쇄포함 특단대책' 강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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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1호기 '조기 폐쇄포함 특단대책' 강구 촉구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때 정읍시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10일, 전북 정읍시 의회 김은주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한빛1호기 폐쇄와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

전북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10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한빛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고 발생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사건발생시 사건내용을 곧바로 정읍시등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는 등 관련법규을 개정해 정읍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200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개 원자력발전소 사고 총 133건 가운데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1986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30년도 넘은 노후 원전인 한빛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발전소 비상상황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것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발전소 반경 30km보다 더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을 편성할 것 ▲원전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원전 고장 및 사고로 정지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재가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읍시 핵안전사고 대응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은주의원은 "1986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핵사고인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도 원자로 제어봉 때문였다"며 "한빛원전 1호기도 열폭증 상태를 10시간 넘게 방치했었는데 하마터면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핵폭발사고가 바로 우리 옆에서 터질 뻔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영화 판도라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정읍시민의 동의 없이 한빛원전의 재가동은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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