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칭)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징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반영시 강남아파트 재산세 60~70% 올라**
행자부 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건축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부과돼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표 현실화도 적극 추진해, 향후 5년간 매년 3% 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그동안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세제개편의 취지에 대해 행자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행자부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전달, 재정분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경제부처 미온적 태도**
하지만 이같은 행자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에 대해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유관부처의 미온적 태도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벌써부터 재경부 등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세'를 물리려는 부동산 상위 보유 5만~10만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중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조세저항을 우려한 떠넘기기식 혼선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 징수 주체에 대해서 국세 개념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과세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시·군·구가 징수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는 투기장세가 재연되고 있는 현시점에 '조세저항' 운운하는 일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가 아파트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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