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 고려인들의 숙원인 고려인 동포 4-5세 자녀들의 강제추방을 면하는 동포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4일 재외동포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고려인마을 주민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마을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광주진료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홍동우 사무관과 조기철 주무관, 이민통합과 유성오 사무관이 직접 고려인마을을 찾아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동포법 개정 주요내용 설명하고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동포법 개정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전에는 중국이나 구소련권(CIS)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함으로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자유롭게 국내 체류 및 방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 4-5세대 자녀는 물론 그 후손들도 동포로 인정되어 강제추방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법무부는 7월말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는 물론 해외 거주 고려인동포들이 국내입국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광주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 며 “이제는 자녀들이 강제추방이라는 불안감을 말끔히 씻고 한민족의 자랑스런 긍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돼 너무 너무 기쁘다” 고 말했다.
홍동우 사무관은 “7월 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인들은 1860년 구한말 연해주에 정착한 농민 13세대가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 이주돼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말한다.
광주는 월곡동을 중심으로 8,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의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전체 국내 체류 인원 7만여 명 중 약 10%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