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은 창원·김해·양산 등지에서 3만2000건 이상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하면서 "측정대행업체는 공정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으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문제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분야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는 누더기 산업분야 미세먼지 관리제도 전면 개혁하라"고 외치면서 "위반 적발시 100만원 벌금 부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나 더 강한 과태료 부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즉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상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한 범법 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즉각 공개하고 엄벌하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몰려 관리 사각지대인 4, 5종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다"고 성토했다.
또 "경상남도는 대규모 산단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이들은 "또한 배출업소 수에 대한 시·군·구별 점검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이는 4, 5종에 대한 점검은 방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짚었다.
이른바 미세먼지 배출조작 엄벌하고 산업체 오염관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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