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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아파트 계약 해제 과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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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아파트 계약 해제 과정 '특혜'

친인척과 함께 계약했던 아파트 4채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의혹'

경남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 1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공무원 A씨는 하자발생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친인척과 함께 계약했던 아파트 4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일부세대가 대경건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40여 세대는 기한 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는 소송 등을 제기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 정촌 대경 파미르 아파트가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0

대경 파미르 아파트는 늦장 하자보수 논란으로 두 달 동안 입주가 지연된바 있다.

대경건설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8일 피해보상금 63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 31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입주민 B(48)씨는 “A씨와 함께 사용승인 방해민원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피해보상금을 받도록 별도로 합의했다”며 “추가 민원을 넣지 않았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일부세대의 보상을 누락시킨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경건설 측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 측은 “B씨 등과 별도로 합의는 했지만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기한 내 위임장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감사관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아파트 1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친인척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차후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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