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죄)로 고유정(36)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제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고인이 검찰 송치 직후에는 경찰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며 “고유정은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9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36)이 먹게 한 뒤 살인한 혐의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지난 5월26일부터 31일까지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과 경기 김포 아파트 쓰레기분리시설 등에 나눠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색에 나선 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남편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아이를 현 남편의 친자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 등 복합적인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이후 평정심을 되찾는 등 수사 결과와 종합적인 증거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검거된 직후인 지난달 1일부터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고유정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현 남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인 뒤 반수면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89점에 달하고 범행동기를 증명할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며 고유정에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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