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돼 탈락한 전주상산고등학교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측이 평가방법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탈락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산고 박삼옥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년도에 실시된 감사결과가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고 이번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동일한 자료를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중복,활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교장은 “이렇게 동일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중복해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당연히 위법”하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아닌 감사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에서는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돼 전북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박삼옥교장은 또한 전북교육청의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며 “이같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삼옥교장은 따라서 ”이번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은 원천무효고, 따라서 상산고는 청문받을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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