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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지 김 사건' 유가족-국민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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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지 김 사건' 유가족-국민에게 사과

법원의 42억 손해배상 판결도 수용, 국정원장 명의 사과

국가정보원은 수지 김 사건과 관련, 유가족 및 국민에 대해 공식사과하며 법원의 판결대로 유가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21일 고영구 국정원장 명의의 '수지 김 사건 판결에 따른 국정원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지난 87년 발생했던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국민 앞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오랜 기간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을 생각할 때 실로 죄송스럽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은 이미 지난 2001년 11월 수지 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고난의 세월을 감내해온 수지 김 유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덜어주기에는 터무니없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수지 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중 손해배상의 원인사실을 판시된 부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법원의 42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철저히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은 "또 앞으로 국정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원의 탈권력-탈정치화를 실천으로 입증해 나가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번 사과성명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고영구 국정원장 취임후 달라진 국정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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