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운수종사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한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 2300여 명이 참석할 이번 교육은 교통약자 인격존중 및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안전운전 및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 안내, 자동차 보험관리 방법 및 사고처리 요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화물운수종사자의 경우 10년 미만 시에는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종사자의 경우 5년 미만자는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 및 여객 운수종사자 모두 교육을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과로와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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