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그동안 '국토재벌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혁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헌법 제35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하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재벌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심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확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회의에 공무원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중돼 참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롯한 심의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지방의회에도 제출토록 해서 실질적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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