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6)씨와 공모해 20대 기업인이면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9)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처분에 대해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해왔다.
당초 엄 의원은 “공여자에게 자금을 직접 요청한 적이 없으며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그럴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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