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사업)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모 대학의 A교수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A 교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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