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A씨에게 후원금을 돌려 준 뒤 결단코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공직자로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상임부회장직을 임명한 것과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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