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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학생 12명, <민중의 소리> 기자 1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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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학생 12명, <민중의 소리> 기자 1명 영장청구

노대통령-고건총리 엄정대처 지시로, 내주 미군에 정식사과

고건 국무총리는 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불법진입 시위와 관련,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은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이러한 불법행위는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우리 국가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민중의 소리> 기자 1명 포함해 13명에 영장 신청**

고 총리는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라"며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어 9일 낮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뒤, 오는 11일에는 고 총리 주재로 `주한미군지휘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같은 고건 총리 지시에 따라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8일 밤 미군 훈련장에 진입해 탱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21살 추모씨 등 대학생 12명과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1명 등 13명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함께 연행된 <아시아 프레스인터네셔널> 소속 일본인 기자 1명은 훈방했다.

이같은 정부 조처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는 "단지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중의 소리> 기자들의 즉각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노대통령, "동맹관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무책임한 행동"**

한편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엄정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8일 저녁 참모진으로부터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는 동맹국 관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뜻은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민턴 주한 미대사관 부대사 등 미국측 고위관계자들에게 전달됐으며, 미국측도 `노 대통령의 그런 입장 표시'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한 미8군사령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처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참스 캠벨 미8군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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