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범에게 비정상적 정신상태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 지하철 방화참사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자 1백92명을 포함해 3백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방화범죄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전국민을 경악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계속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방화한 1079호 전동차가 아닌 1080호 전동차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점,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2)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이 난 후 피고인들이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승객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기관사 등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가족 30여명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유가족 상당수는 이번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 피고인 김대한씨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열린 공판에서 진한 푸른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입장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여 줬으면 좋겠다. 죽여주십시오"는 말만 두세번 되풀이했었다. 김씨의 변론을 맞은 김진홍 변호사는 변론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있다"며 "김씨가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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