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가 20일 조선대 강동완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심판청구 건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결정문’을 소송 대리인인 ‘밥무법인 산’에 공식 통지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소청심사위 결정이 처분 권자에 대한 기속 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며 “피청구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공지했다.
소청심사위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재량권 없는 조치’를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는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결정문 그대로 수용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사회는 지난 6월 13일 간담회를 열고 소청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행정소송 진행과 총장선출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8월 10일까지 대자협과 혁신위에 총장 선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채 끝났다.
이사회가 의안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평의회가 이날 이사회에 참여했고, 강 총장의 복귀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강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향방이 어떻게 가닥이 추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동완 총장이 권한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도 이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강 총장은 22일 “교육부가 총장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총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월요일인 24일 출근 해 권한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강 총장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앞서 해임 취소 무효 가처분신청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강 총장의 권한행사와 총장대행 체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공산도 커졌다.
한편 19일 조선대학부모협의회는 “소청심사위의 강동완 총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볼 수 없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사실상 강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수용을 이사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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