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홍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공공장소, 유원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병래 소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해나가겠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현재 군산시 동물등록 마릿수는 4,392마리(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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