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한 김경수 경남지사(위원장)는 "경남도 1년 예산이 8~9조원 정도가 된다"며 "4조원 정도가 경남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에 쓰이는 용도는 극히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노동은 노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난관을 대화와 타협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잘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최저임금이 2017년(시급 6470원)에서 최근 2년간 29.1% 인상되었다"면서 "상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이 안착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규모별, 단계별 시행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특례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중에 있다"고 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명회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최저임금과 노동시간(근로시간) 단축 등이 거의 변경 되었거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일자리정책과는 "민간기업의 고용의지 제고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과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에는 작업환경개선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지방세와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펼쳤다는 것이다.
2018년 고용우수기업은 창원에 10곳을 비롯해서 김해·사천·하동·밀양·양산 ·거제·함안·통영 등 총 28곳 기업을 인정했다는 것.
이와 더불어 道 노동정책과는 "이동노동·감정노동 등 업종별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정책 추진으로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한 도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감정노동자 상당센터 설치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등을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마지막 질문을 던진 임진태 경남소상공인 회장은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 쓰는데 유권해석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규칙을 명확하게 표준화·명문화 등 해 주었으면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