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며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당사자 간 화해 방식을 역제안을 한 셈이다.
외교부는 19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안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양국 간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 참여가 있을지를 예산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름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며 "강제집행보다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열어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일본 측의 반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여온 일본 쪽에서는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 제안과 G20 정상회담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정상회담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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