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5년 동안 동결했던 상수도요금을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다음 달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인상되는 수도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요금 인상을 비롯한 주요개편 사항은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인상된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가 폐지되고 ㎥당 요금은 올해는 500원, 2020년에는 54원, 2021년 이후에는 580원으로 단계별 인상된다.
이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9000원인 요금이 다음 달 사용분부터는 1만 원으로, 2020년에는 1만 800원으로, 2021년에는 1만 1600원이 적용되며 연도별 증가액은 1000원~2600원이다.
반면 40㎥ 사용 가정은 현재 2만 4100원에서 다음 달 적용분부터는 2만 원, 2020년은 2만 1600원, 2021년에는 2만 3200원으로 요금 부담액이 –4100원~-900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0~50㎥는 1030원~1180원으로, 51~300㎥는 1810원~2110원, 301㎥이상은 2280원~2670원이 적용된다.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도 연도별로 요금이 인상되며 인상분 적용시기는 그해 7월 사용분부터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되는 수도요금제 개편을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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